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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실 최저임금 체납으로 노동청 방문. .

    페이지 정보

    작성자 푸른투명 작성일18-10-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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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방문하고, 사장 지시감독 내역이 써있는 문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오는 길입니다.. 근로감독관님이 총무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애매하다고, 다음주에 사장이랑 삼자대면하게 될 것 같다네요.  재능기부로 신청한 담당 로펌 변호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다음주에 판례 의견서 제출한다고 하십니다. 사장이랑 저랑 의견은 계속 다를테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는데 받을 수 있을 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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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장변호사님의 댓글

    장변호사 작성일

    독서실 총무를 근로자로 인정한 명시적인 판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들은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러니하지요.

    근로감독관들에게 늘 클레임을 제기하고 괴롭히는(?) 분들이 근로자들이므로 감독관을 오래 한 분들은 오히려 고용주에게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담당로펌에서 최선을 다해 의견서를 제출하리라 믿습니다.

    푸른투명님의 댓글

    푸른투명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의견서가 감독관 마음을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나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의견서는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비전문가인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해당 사례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선입견이 강하고 바른 말을 들으려하지 않는 감독관이라면 효과가 반감되겠지요.

    푸른투명님의 댓글

    푸른투명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 결국 근로감독관도 사람이기에 다양한 개인적 해석이 들어가고, 이에 결과도 달라진다는 말씀이군요. . 만약 의견서제출 후에도 체납금 지급이 되지않는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