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최저임금 체납으로 노동청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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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른투명 작성일18-10-23 15:56본문
노동청 방문하고, 사장 지시감독 내역이 써있는 문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오는 길입니다.. 근로감독관님이 총무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애매하다고, 다음주에 사장이랑 삼자대면하게 될 것 같다네요. 재능기부로 신청한 담당 로펌 변호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다음주에 판례 의견서 제출한다고 하십니다. 사장이랑 저랑 의견은 계속 다를테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는데 받을 수 있을 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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