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건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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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른투명 작성일18-10-22 12:30본문
2년전 독서실 총무 4개월치 최저임금 미납으로 약500만원정도 건으로 최근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돈내나어플을 늦게알아버려 이미 노동부에 신고한 후 재능기부를 통해 사건진행중인데 아직 결과는 안나왔지만, 총무에서 가장 중요한 근로자 적합여부에 관한 증거자료를 가지고있어 노동부에서 저에게 손을 들어줄 확률이높습니다. 근데 사장이 문자로 그돈줄 여력있으면 민사진행한다는데 노동부에서 지급명령떨어진시점에서 민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거액의돈도 사업주가 안주고 버티다가 입금됬다는 후기가많긴 하지만. .갑자기 걱정이네요.
거액의돈도 사업주가 안주고 버티다가 입금됬다는 후기가많긴 하지만. .갑자기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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