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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건 민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푸른투명 작성일18-10-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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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전 독서실 총무 4개월치 최저임금 미납으로 약500만원정도 건으로 최근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돈내나어플을 늦게알아버려 이미 노동부에 신고한 후 재능기부를 통해 사건진행중인데 아직 결과는 안나왔지만, 총무에서 가장 중요한 근로자 적합여부에 관한 증거자료를 가지고있어 노동부에서 저에게 손을 들어줄 확률이높습니다. 근데 사장이 문자로 그돈줄 여력있으면 민사진행한다는데 노동부에서 지급명령떨어진시점에서 민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거액의돈도 사업주가 안주고 버티다가 입금됬다는 후기가많긴 하지만. .갑자기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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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쿠크리님의 댓글

    쿠크리 작성일

    사장이 뭘 알고 그럴까요..그냥 최대한 안주고 버티겠다는거겠지요.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정증명원이 발급되고 로펌이 대리인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사장의 패소확정판결이 나올거고 우리같은 사람들이나 판결문 받고도 동동 발구르지 로펌은 그냥 자비없이 집행들어갈걸요. 업장에 빨간딱지 붙고 계좌 묶이고 암것도 못하는데 500만원 어떻게 안주나요.

    푸른투명님의 댓글

    푸른투명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헬로비너스님의 댓글

    헬로비너스 작성일

    기분 이해되요. 작은 일만 생겨도 걱정이 들죠. 기운내세요.

    푸른투명님의 댓글

    푸른투명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 ^^

    푸른투명님의 댓글

    푸른투명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 ^^ 후기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