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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푸른투명 작성일18-10-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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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말부터 7월말까지 4개월정도 주2회 금,토 10시간씩 편의점에서 야간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썼지만 제가 분실하였고, 임금 입금내역 있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추천 1

    댓글목록

    푸른투명님의 댓글

    푸른투명 작성일

    내용추가)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주휴수당 받지않겠다는 계약서도 썼는데 이것이 법적효력이 있어, 주휴수당 받을 수 없을까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주휴수당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단 고용주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여부나 만근여부를 가지고 항변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근무시간 실측이 가능한 돈내나 사용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푸른투명님의 댓글

    푸른투명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이미 지난일이라 돈내나 이용하기 전입니다. 계약서분실하였고, 임금내역서와 당시 알바몬 채용공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