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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017년 8월22일부터일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H 작성일18-10-1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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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화점에서 근무하고있구요
    직영매장으로해서 월2,700,000원
    3.3%공제 후 월2,610,900원을 수령중입니다.
    근무시간은 주6일에 평일 오전9시30분부터 오후8시까지고
    주말 오전9시30분부터 오후8시30분까지입니다.
    백화점오픈은 10시30분이구요.
    2019년 2월에 철수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런지요?
    어떤분은 받는다하시고 어떤분은 못받는다 하셔서..
    자세하게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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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mu38님의 댓글

    mu38 작성일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H님의 댓글

    H 댓글의 댓글 작성일

    2017년 8월22일에 근무시작해서
    지금도근무하고있습니다.
    2019년 2월에 매장 철수예정입니다.
    즉 1년6개월 근무입니다 내년2월까지하면

    알탕님의 댓글

    알탕 작성일

    퇴직금 수령가능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근무기간을 알려주셔야지용

    H님의 댓글

    H 댓글의 댓글 작성일

    2017년 8월22일에 근무시작해서
    지금도근무하고있습니다.
    2019년 2월에 매장 철수예정입니다.
    즉 1년6개월 근무입니다 내년2월까지하면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퇴직금 지급의무는 H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느냐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위해 프리랜서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구요.
    근로자성은 단지 급여신고에 따라서만 결정되는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휘복종관계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판단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사업주나 직장으로부터 업무지휘를 받은 내용들을 증거로 잘 확보해두시면 추후 사건진행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