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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가 쉬고싶다고 해서 삼개월 쉰적이 있는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알수없음) 작성일18-10-1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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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줄수있냐해서 기다려줬는데 그때 일로 제가 재입사가 된거라는게 제가 알기로 고용주가 원해서 쉈을 시 노동시간에 포함 될 수 있다 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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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아카기님의 댓글

    아카기 작성일

    휴업수당을 말씀하시는 모양이군요. 비자발적 휴일의 경우 통상임금의 70%까지 받을 수 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