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 7,856  
어제 : 9,664  
전체 : 23,595,572   

  •  

    재능마켓&장터 쭘&툰 뿜&핫 수다방 고마워요 돈내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 1.
      0
    2. 2.
      0
    3. 3.
      0
    4. 4.
      0
    5. 5.
      0
    6. 6.
      0
    7. 7.
      0
    8. 8.
      0
    9. 9.
      0
    10. 10.
      0

    고용주가 쉬고싶다고 해서 삼개월 쉰적이 있는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알수없음) 작성일18-10-13 01:38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본문

    기다려줄수있냐해서 기다려줬는데 그때 일로 제가 재입사가 된거라는게 제가 알기로 고용주가 원해서 쉈을 시 노동시간에 포함 될 수 있다 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분 있나요


    추천 0

    댓글목록

    아카기님의 댓글

    아카기 작성일

    휴업수당을 말씀하시는 모양이군요. 비자발적 휴일의 경우 통상임금의 70%까지 받을 수 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