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쉬고싶다고 해서 삼개월 쉰적이 있는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알수없음) 작성일18-10-13 01:38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기다려줄수있냐해서 기다려줬는데 그때 일로 제가 재입사가 된거라는게 제가 알기로 고용주가 원해서 쉈을 시 노동시간에 포함 될 수 있다 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분 있나요 추천 0 댓글목록 아카기님의 댓글 아카기 작성일 18-10-15 13:26 휴업수당을 말씀하시는 모양이군요. 비자발적 휴일의 경우 통상임금의 70%까지 받을 수 있다네요. 휴업수당을 말씀하시는 모양이군요. 비자발적 휴일의 경우 통상임금의 70%까지 받을 수 있다네요. 이전글 다음글 목록
아카기님의 댓글 아카기 작성일 18-10-15 13:26 휴업수당을 말씀하시는 모양이군요. 비자발적 휴일의 경우 통상임금의 70%까지 받을 수 있다네요. 휴업수당을 말씀하시는 모양이군요. 비자발적 휴일의 경우 통상임금의 70%까지 받을 수 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