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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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없음 작성일18-10-11 04:25본문
수습기간이 있다고 한적도 없고
수습급여라고 월급을 적게받지도 않았습니다
일한지는 이제 1년넘었습니다
지금 퇴사하면 3개월 수습기간 이였다고 하고
근무한지 1년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은 수습기간이였다는 식으로하여
퇴직금을 안줄수있나요?
그러지못하도록 1년3개월을 근무하면 되는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ㅣ
수습급여라고 월급을 적게받지도 않았습니다
일한지는 이제 1년넘었습니다
지금 퇴사하면 3개월 수습기간 이였다고 하고
근무한지 1년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은 수습기간이였다는 식으로하여
퇴직금을 안줄수있나요?
그러지못하도록 1년3개월을 근무하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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