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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없음 작성일18-10-11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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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이 있다고 한적도 없고
    수습급여라고 월급을 적게받지도 않았습니다

    일한지는 이제 1년넘었습니다
    지금 퇴사하면 3개월 수습기간 이였다고 하고
    근무한지 1년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은 수습기간이였다는 식으로하여
    퇴직금을 안줄수있나요?
    그러지못하도록 1년3개월을 근무하면 되는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ㅣ


    추천 0

    댓글목록

    이글이글님의 댓글

    이글이글 작성일

    주고 안주고는 사장 맘이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습드립으로 1년 넘게 일한 사람 퇴직금 안주면 싸우는건 우리 몫이구요.

    없음님의 댓글

    없음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쵸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