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퇴사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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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ordan Belfort 작성일18-10-11 13:20본문
수습기간중에 퇴사를 했습니다.수습기간중 급여는 근로계약서에서는 90%로 되어있지만 100% 다 준다고 하였고 첫 월급을 100%로 다 받았습니다.그런데 두달정도 일하고 그만둔다고 하니 월급을 수습기간 급여로 적용시켜서 두번째 월급을 80%적용시켜서 준다고 하네요 이거 수습기간 급여 적용된 월급을 받는게 맞는 건가요?아님 100%다 받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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