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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중 퇴사 급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Jordan Belfort 작성일18-10-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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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수습기간중에 퇴사를 했습니다.수습기간중 급여는 근로계약서에서는 90%로 되어있지만 100% 다 준다고 하였고 첫 월급을 100%로 다 받았습니다.그런데 두달정도 일하고 그만둔다고 하니 월급을 수습기간 급여로 적용시켜서 두번째 월급을 80%적용시켜서 준다고 하네요 이거 수습기간 급여 적용된 월급을 받는게 맞는 건가요?아님 100%다 받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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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계약서를 admin@nabers.co.kr로 보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계약서 확인 후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Jordan Belfort님의 댓글

    Jordan Belfort 댓글의 댓글 작성일

    계약서 보냈습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4조에 수습기간 중 임금에 관해 명시가 되어 있고 첫 월급을 100%다 받은 것은 분쟁이 현실화될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항변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습기간 동안 일하다가 그만두셨으니 계약에 근거해서 수습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사측의 결정이 부당해보이지 않습니다.

    Jordan Belfort님의 댓글

    Jordan Belfort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렇구나ㅎㅎ답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일반 이용자들이 답변하기 힘든 내용일 것 같아서 법무팀이 바로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