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ㅠㅠ 페이지 정보 작성자 suji**** 작성일18-10-05 11:13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8.24일부터 10.2 일까지 화-토 하루 4시간씩 일했는데, 사업소득세 3.3% 제하고 급여가 들어왔어요 ㅠㅠ 주휴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저 혼자 일하는 카페였습니다! 추천 0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8-10-05 11:18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성 입증이 핵심일 듯 하니 일단 로펌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돈내나 메인화면 하단 배너를 누르시면 재능마켓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성 입증이 핵심일 듯 하니 일단 로펌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돈내나 메인화면 하단 배너를 누르시면 재능마켓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8-10-05 11:18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성 입증이 핵심일 듯 하니 일단 로펌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돈내나 메인화면 하단 배너를 누르시면 재능마켓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성 입증이 핵심일 듯 하니 일단 로펌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돈내나 메인화면 하단 배너를 누르시면 재능마켓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