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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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지선 작성일18-10-01 11:45본문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일하고 있는 아나운서입니다. 지난해 11월 12월에 걸쳐서 이러닝 컨텐츠를 3회 촬영했는데요, 업체에서 자기네들도 정신을 못받고 있어서 페이 지급이 늦어진다고 차일 피일 미루더니 결국은 이제 없는 번호라고 나오네요. 아무래도 폐업신고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떼인 임금을 받기 어려운가요? 이쪽 일 특성이 근로계약서 같은건 아예 쓰지도 않고 일이 있을 때만 스케줄 잡아서 하는 일이라 돈내나 가입할 때 하는 근무유형에도 포함이 안되는 것 같고.. 그래도 꽤 큰 돈이라 일부라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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