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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임금체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아 작성일18-10-0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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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5~6년전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했고 임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받지못했어요 민사까지 갈까도 생각했는데 어찌저찌 흐지부지 끝났어요..오래 되서 도움을 받을수는 없겠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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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장변호사님의 댓글

    장변호사 작성일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이를 10년으로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득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