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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정보

    작성자 RPnLm7dw 작성일20-02-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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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은 10월 넷째주부터 했고 정식직원 등록은 12월에 했습니다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연장수당 미지급 때문에 퇴사를 결심했고, 회사에서 그만둘경우 인수인계 때문에 한달은 더 일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동의했고 2월7일에 오늘부터 한달만 더 한다고 통보했을 때 회사도 동의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새로 일할 사람을 구했으니 이번주까지만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나오라길래 제 입장에서는 월급도 받아야하고 이직도 해야하는데 당황스러우니 이번달까지 일하고 싶다고 하니까 다음주까지만 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상태인데요,,,
    참 너무 어이가 없고 6개월도 안되서 실업급여도 못받는데 이 부분 노동청에 신고하면 한달치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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