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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혜영 작성일18-09-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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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카페알바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평일에는 영어공부중이구요
    공부에 전념하고싶지만 생활비때문에 하고있습니다
    주말알바입니다..
    7월 마지막주부터 8월 4,5일까지 근무했다가
    사장님이 알바생이 너무많다며
    시간조정을 하려다가 제가 안된다고하자
    평일에 해고통보를 하였고
    그로인해 저는 다른 곳에서 근무할수있던 기회도 날리게되고 공부를 하는와중에 다시 알바를 구하러 여기저기 면접을 보러다니는 상황이와서 매우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그렇게 8월에 2주정도 일을 안나가다가
    다시 시간조정을 해서 사장님이 혹시 되냐고 물어보셨고


    8월
    25일 토요일 12시~16시
    26일일요일 9시~16시로
    다시 근무를 시작했다가
    (8월분은 월급 받음)

    사장님이 다시 시간을 조정하셨고
    9월
    1일 토요일 오전10시30분~16시
    2일 일요일 오전 9시~16시
    ->총 12.5시간

    8일 토요일 오전 8시~16시
    9일 일요일 오전9시~16시
    ->총15시간

    앞으로 8,9일처럼 이시간대로 고정예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자로
    주휴수당을 주기 벅차니 14시간만하던가
    주휴수당없이 15시간을 하던가 선택하라고..
    연락이왔는데

    제가 사정상 10월 6,7일까지만 근무하게될거같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9월부터 하면
    1,2일(12.5시간) / 8,9일(15시간)/ 15,16일(15시간)/ 22,23일(15시간,23일은 추석연휴에들어감)/ 29,30일(15시간)
    10월
    6,7일(15시간)

    이렇게 근무하게되는데 그럼 15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5주는 제가 문자로 이미 안내받았음에도 퇴사시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퇴사통보는 9월 중순,14일 이전에 말하려고합니다)

    요약하자면
    1. 문자로 14시간을 하던가 주휴수당없이 15시간하던가 선택하라고 받았는데 그냥 15시간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퇴사시 받을수있나요?

    2. 주휴수당을 받을수있게되면 주 15시간에 해당되는 9월 8일부터 퇴사때까지 5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모두 가능한가요?

    3.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도장도 다찍었는데 수습기간이 알바하면서 처음 적용되는가라 몰랐는데 아무리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잡아도 90는 줘야된다고하는데 적힌건 70프로라고 적혀있더라구요.. 70프로만 받았구요 혹시 이것도 나중에 퇴사시 90프로에 맞게 또는 100프로 지급 요구할수있나요?

    4. 3번과 연결해서 근로계약서에는 휴식시간이 30분있는데 일 특성상 쉬지못하고일한다는데요... 원래 휴식시간이 무급으로 알고있는데 사장님이 휴식시간 제외하는거없이(사실상 쉬지않고 일하니까 정당하다고봅니다) 그냥 임금을 주셨었는데
    만약 수습기간 비용 더 달라고하면
    그럼 근로계약서에 휴식시간 적혀있으니
    휴식시간빼고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되나요??
    그렇게되면 14.5시간이라 주휴수당발생이 안되는데
    사실상 휴식시간도 없던셈이였는데
    그래서 사장님도 8시~16시, 9시~16시가 15시간으로 주휴수당 발생해서 못준다고 하는거고..
    딱히 증거가없고 매장내 씨씨티비가있긴합니다만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긴하니 궁금합니다
    지금 근로계약서는 처음쓰고나서 시간이 3,4번정도는 번복되서 많이 다른데
    지금 주휴수당을 못주겠으니 시간을 한시간줄이던가 주휴수당없이 15시간하라는와중에 사실상 근로계약서 다시 쓰자고하기 조금 힘든게 현실인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어차피 근무기록은 포스기에 입력해두고 사장님이 추후 임금 주시기전에 카톡으로 엑셀표로 정리해서 확인해보라고 보내주시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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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박혜영님의 댓글

    박혜영 작성일

    휴식시간은 근로계약서쓸때 당시에 6시간,5시간씩 일하는거였어서 휴식시간이 30분으로 적혀있습니다 지금은 토요일8시~16시 일요일9시~16시이구요 총근무시간 15시간으로 사장님께서도 15시간 주휴수당 해당되는걸러 생각하시는듯합니다

    알탕님의 댓글

    알탕 작성일

    아아..도움이 되드리고 싶어서 들어왔는데...읽다보니 눈이 팽팽 도네요 ㅠ ㅠ

    박혜영님의 댓글

    박혜영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앗 질문이 많았죠 ㅠㅠㅠㅠ 감사해요 ㅠㅠ
    제일 궁금한게 토요일8시~16시 일요일9시~16시로 주15시간 일하고있는데요 실근무로는 휴게시간없이 그냥 쭉 일하는건데요!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적혀있다는겁니다..
    물론 이때 계약서 쓸때는 토요일6시간,일요일5시간근무라 휴게시간30분씩 이라고 적어놨거든요 ㅠㅠ
    그래서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따지고들때 토요일8시~16시 일요일9시~16시에
    맘대로 계약서에 휴식시간 있지않았냐고 주휴수당못준다고할까봐..
    그러면 너무 억울할거같아서요

    미래로님의 댓글

    미래로 댓글의 댓글 작성일

    휴게시간이 안지켜지고 있다는걸 증명하시면 되요 그건 공지사항에 있기도 하고 카페알바에서 휴게실같은게 있나요? 완전 업무에서 분리된?

    박혜영님의 댓글

    박혜영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아니요 ㅠㅠ 따로 휴게실도없고 개인카페업무 특성상 거의대부분이 휴게시간이라기보다는 손님이없으면 좀 머신기 앞쪽에 앉아있고 그외에는 거의 계속 커피나 음료를 만들고 손님이빠지면 설거지&정리&재료제조같은걸해요 그리고 중간에 미들이오는데 그때는 솔직히 둘도 조금 버거울만큼 바빠서 사실상 제가 자체적으로 쉴수없구요(사장님이 주말에 안계세요)

    ❣️님의 댓글

    ❣️ 작성일

    이번년도부터 수습은 90프로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구요 거기에대해 저희회사 60프로 주다가 이번에 노동부에 걸려서 1년치 보상해주기로했어요 보상받으실수있어요 계약서상 그렇게 정해져있다하더라도 받을수있더라구요

    박혜영님의 댓글

    박혜영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일단 돈내나로 신청하기전에 사장님께 주휴수당& 수습90프로 더달라거 해볼건데 괜찮겠죠..???

    ❣️님의 댓글

    ❣️ 댓글의 댓글 작성일

    얘기하시는걸 녹음하시는게 좋아요 앞으로 뭐든 돈이나 월급에 관한건 다 녹취하시고 항상 녹음 준비하셔요 안된다고하면 뭐 협상결렬로 보고 당당하게 신고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