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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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작성일18-09-14 12:44본문
카페알바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평일에는 영어공부중이구요
공부에 전념하고싶지만 생활비때문에 하고있습니다
주말알바입니다..
7월 마지막주부터 8월 4,5일까지 근무했다가
사장님이 알바생이 너무많다며
시간조정을 하려다가 제가 안된다고하자
평일에 해고통보를 하였고
그로인해 저는 다른 곳에서 근무할수있던 기회도 날리게되고 공부를 하는와중에 다시 알바를 구하러 여기저기 면접을 보러다니는 상황이와서 매우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그렇게 8월에 2주정도 일을 안나가다가
다시 시간조정을 해서 사장님이 혹시 되냐고 물어보셨고
8월
25일 토요일 12시~16시
26일일요일 9시~16시로
다시 근무를 시작했다가
(8월분은 월급 받음)
사장님이 다시 시간을 조정하셨고
9월
1일 토요일 오전10시30분~16시
2일 일요일 오전 9시~16시
->총 12.5시간
8일 토요일 오전 8시~16시
9일 일요일 오전9시~16시
->총15시간
앞으로 8,9일처럼 이시간대로 고정예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자로
주휴수당을 주기 벅차니 14시간만하던가
주휴수당없이 15시간을 하던가 선택하라고..
연락이왔는데
제가 사정상 10월 6,7일까지만 근무하게될거같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9월부터 하면
1,2일(12.5시간) / 8,9일(15시간)/ 15,16일(15시간)/ 22,23일(15시간,23일은 추석연휴에들어감)/ 29,30일(15시간)
10월
6,7일(15시간)
이렇게 근무하게되는데 그럼 15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5주는 제가 문자로 이미 안내받았음에도 퇴사시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퇴사통보는 9월 중순,14일 이전에 말하려고합니다)
요약하자면
1. 문자로 14시간을 하던가 주휴수당없이 15시간하던가 선택하라고 받았는데 그냥 15시간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퇴사시 받을수있나요?
2. 주휴수당을 받을수있게되면 주 15시간에 해당되는 9월 8일부터 퇴사때까지 5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모두 가능한가요?
3.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도장도 다찍었는데 수습기간이 알바하면서 처음 적용되는가라 몰랐는데 아무리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잡아도 90는 줘야된다고하는데 적힌건 70프로라고 적혀있더라구요.. 70프로만 받았구요 혹시 이것도 나중에 퇴사시 90프로에 맞게 또는 100프로 지급 요구할수있나요?
4. 3번과 연결해서 근로계약서에는 휴식시간이 30분있는데 일 특성상 쉬지못하고일한다는데요... 원래 휴식시간이 무급으로 알고있는데 사장님이 휴식시간 제외하는거없이(사실상 쉬지않고 일하니까 정당하다고봅니다) 그냥 임금을 주셨었는데
만약 수습기간 비용 더 달라고하면
그럼 근로계약서에 휴식시간 적혀있으니
휴식시간빼고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되나요??
그렇게되면 14.5시간이라 주휴수당발생이 안되는데
사실상 휴식시간도 없던셈이였는데
그래서 사장님도 8시~16시, 9시~16시가 15시간으로 주휴수당 발생해서 못준다고 하는거고..
딱히 증거가없고 매장내 씨씨티비가있긴합니다만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긴하니 궁금합니다
지금 근로계약서는 처음쓰고나서 시간이 3,4번정도는 번복되서 많이 다른데
지금 주휴수당을 못주겠으니 시간을 한시간줄이던가 주휴수당없이 15시간하라는와중에 사실상 근로계약서 다시 쓰자고하기 조금 힘든게 현실인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어차피 근무기록은 포스기에 입력해두고 사장님이 추후 임금 주시기전에 카톡으로 엑셀표로 정리해서 확인해보라고 보내주시긴합니다
현재 평일에는 영어공부중이구요
공부에 전념하고싶지만 생활비때문에 하고있습니다
주말알바입니다..
7월 마지막주부터 8월 4,5일까지 근무했다가
사장님이 알바생이 너무많다며
시간조정을 하려다가 제가 안된다고하자
평일에 해고통보를 하였고
그로인해 저는 다른 곳에서 근무할수있던 기회도 날리게되고 공부를 하는와중에 다시 알바를 구하러 여기저기 면접을 보러다니는 상황이와서 매우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그렇게 8월에 2주정도 일을 안나가다가
다시 시간조정을 해서 사장님이 혹시 되냐고 물어보셨고
8월
25일 토요일 12시~16시
26일일요일 9시~16시로
다시 근무를 시작했다가
(8월분은 월급 받음)
사장님이 다시 시간을 조정하셨고
9월
1일 토요일 오전10시30분~16시
2일 일요일 오전 9시~16시
->총 12.5시간
8일 토요일 오전 8시~16시
9일 일요일 오전9시~16시
->총15시간
앞으로 8,9일처럼 이시간대로 고정예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자로
주휴수당을 주기 벅차니 14시간만하던가
주휴수당없이 15시간을 하던가 선택하라고..
연락이왔는데
제가 사정상 10월 6,7일까지만 근무하게될거같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9월부터 하면
1,2일(12.5시간) / 8,9일(15시간)/ 15,16일(15시간)/ 22,23일(15시간,23일은 추석연휴에들어감)/ 29,30일(15시간)
10월
6,7일(15시간)
이렇게 근무하게되는데 그럼 15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5주는 제가 문자로 이미 안내받았음에도 퇴사시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퇴사통보는 9월 중순,14일 이전에 말하려고합니다)
요약하자면
1. 문자로 14시간을 하던가 주휴수당없이 15시간하던가 선택하라고 받았는데 그냥 15시간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퇴사시 받을수있나요?
2. 주휴수당을 받을수있게되면 주 15시간에 해당되는 9월 8일부터 퇴사때까지 5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모두 가능한가요?
3.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도장도 다찍었는데 수습기간이 알바하면서 처음 적용되는가라 몰랐는데 아무리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잡아도 90는 줘야된다고하는데 적힌건 70프로라고 적혀있더라구요.. 70프로만 받았구요 혹시 이것도 나중에 퇴사시 90프로에 맞게 또는 100프로 지급 요구할수있나요?
4. 3번과 연결해서 근로계약서에는 휴식시간이 30분있는데 일 특성상 쉬지못하고일한다는데요... 원래 휴식시간이 무급으로 알고있는데 사장님이 휴식시간 제외하는거없이(사실상 쉬지않고 일하니까 정당하다고봅니다) 그냥 임금을 주셨었는데
만약 수습기간 비용 더 달라고하면
그럼 근로계약서에 휴식시간 적혀있으니
휴식시간빼고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되나요??
그렇게되면 14.5시간이라 주휴수당발생이 안되는데
사실상 휴식시간도 없던셈이였는데
그래서 사장님도 8시~16시, 9시~16시가 15시간으로 주휴수당 발생해서 못준다고 하는거고..
딱히 증거가없고 매장내 씨씨티비가있긴합니다만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긴하니 궁금합니다
지금 근로계약서는 처음쓰고나서 시간이 3,4번정도는 번복되서 많이 다른데
지금 주휴수당을 못주겠으니 시간을 한시간줄이던가 주휴수당없이 15시간하라는와중에 사실상 근로계약서 다시 쓰자고하기 조금 힘든게 현실인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어차피 근무기록은 포스기에 입력해두고 사장님이 추후 임금 주시기전에 카톡으로 엑셀표로 정리해서 확인해보라고 보내주시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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