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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영 작성일18-09-1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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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제가 딱 캡쳐본 같은 경우인데, 주휴수당을 못받고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주휴수당으로 신고할 경우에 그동안 내지 않았던 4대보험료까지 부담해야되서 결과적으로 제가 이득보는게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진짜인가요??ㅠ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빨리 여길 그만둬야할까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카페평일알바이고 한달에 약 65받아요..)


    추천 1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산재보험은 고용주 전액부담) 그러므로 주휴수당을 챙겨받는 것과 안내던 보험료 50%를 내는 것과 무엇이 이득인지는 결국 근로자 본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당장의 현금을 우선할지, 꾸준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납입액을 넣는 것을 우선할지를 일률적으로 판단해드릴 수는 없습니다.(지영님의 철학과 인생계획에 따라 다르겠지요.)

    단 사업주가 편법으로 알바를 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그걸 깰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지영님의 댓글

    지영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숙고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