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채기병 작성일18-09-03 04:42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2016년도 일도 해결이 되나요.. 추천 0 댓글목록 태공망님의 댓글 태공망 작성일 18-09-03 11:21 2년전이라니ㄷㄷㄷ 2년전이라니ㄷㄷㄷ swasdk님의 댓글 swasdk 작성일 18-09-03 16:21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해결의 여부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시효 내에 있으니 청구를 하시려면 재능마켓 서비스를 통해 도움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해결의 여부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시효 내에 있으니 청구를 하시려면 재능마켓 서비스를 통해 도움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혜영님의 댓글 박혜영 작성일 18-09-28 21:35 빨리 신청해보세요! 빨리 신청해보세요! 이전글 다음글 목록
swasdk님의 댓글 swasdk 작성일 18-09-03 16:21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해결의 여부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시효 내에 있으니 청구를 하시려면 재능마켓 서비스를 통해 도움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해결의 여부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시효 내에 있으니 청구를 하시려면 재능마켓 서비스를 통해 도움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