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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채기병 작성일18-09-03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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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일도 해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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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태공망님의 댓글

    태공망 작성일

    2년전이라니ㄷㄷㄷ

    swasdk님의 댓글

    swasdk 작성일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해결의 여부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시효 내에 있으니 청구를 하시려면 재능마켓 서비스를 통해 도움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혜영님의 댓글

    박혜영 작성일

    빨리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