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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jennifer 작성일18-08-2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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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수당이 야근을 별로안햐도30000만원정도 붙는데 맞나요? 야근 거의 안하고 1시간 미만으로 늦게 퇴근했는데 수당이 많이 붙는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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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jennifer님의 근무지가 상가지대에 위치하여 gps간섭현상이 자주 발생하므로 상대적으로 동일 계약유형내 다른 이용자들에 비해 근무판정이 현재까지 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근무판정을 통해 조정될 것이며 사건을 실제로 신청하시면 근무판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용자가 항변할 경우 다시 gps의 분포를 검증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근무정보를 부풀려서 돈내나를 이용하고 실제 신청시까지 하지 않은 야근을 주장한다면 이는 네이버스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고용주에 대한 소송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네이버스는 신청된 사건의 경우 추가적인 엄격한 근무판정을 실시하고 고용주 측의 항변이 있을 경우 gps의 분포와 수집유형을 다시 검토합니다. 신청 이후 돈내나로 사건을 신청하여 근무판정을 돌리지 않은 채 단순히 수당금고 캡처화면을 노동청이나 법원에 사적으로 제출할 경우 네이버스와의 서비스이용계약 위반이 성립하고 당사는 그에 관해 어떠한 증거검토나 협조도 하지 않는 이유도 이용자가 근무판정을 회피하기 위해 돈내나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야근을 하지 않으셨다면  jennifer님께서 수당신청하실때 통상/주휴수당을 신청해주시면 연장근로부분에 관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돈내나를 통해 이용자가 보내는 gps들은 야근을 시키고도 초과수당을 주지 않고 입증책임을 떠넘기는 고용주들의 항변을 멸각시키기 위한 근거/도구로 활용되는 것이지 하지 않은 근무를 인정받아 수당금고에 찍힌 금액만큼을 일률적으로 청구하기 위한 근거/도구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유형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gps를 일관되게 수집하면서 근무를 하였다면 내가 이 정도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수당금고이고

    내가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수당청구를 하면 이 정도 돈은 받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 기대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