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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의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8-08-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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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제이전 금무기록좀 살펴봐 주시겠어요?

    첫번째근무저장기록 20시~08시

    두번째근무저장기록 18~06시

    현재 근무중 14시~01시

    이전질문의 답변이 이해가 안되는것 아닙니다

    그런데 첫번째 저장기록과 두번째 저장기록 금요일부분 상이한점 주휴수당은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전질문에 야간근무이기에 수당이 상이한점 이해됩니다만 첫번째저장기록 금요일 근무기록과 다름)

    현재 기존12시간 근무에서 11시간 근무로 변경
    의문점은 수당이 또 이상합니다 11시간근무면 82,830원 입니다 편의점 1인근무라 휴계시간이 없지만 수당금고에서는 휴계시간이 한시간 빠진금액으로 측정된다는것은 이전전 질문에서 인지하고있습니다
    휴계시간이 빠진걸로보여져도 20일 67,770원
    21일 75,300원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유료로 저장하고 이런 상황이라
    이에 답변부탁드립니다


    추천 1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돈내나 수당금고와 근무판정과의 관계를 오해하고 계십니다.

    수당금고는 gps가 찍히는대로 다 시간체크하고 그에 따라 시급이 산술적으로 계산되어서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수당금고 금액은 자주 바뀝니다.

    분석엔진은 이용자님이 보내 준 gps정보를 통해 근무가 이루어졌는지를 나름의 알고리즘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수당금고에 나온 내용들을 싹 정리해서 사건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수당금고는 현재 단계에서 근무판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보여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추후 사건을 신청하게 되면 이용자님의 진술과 기록을 일차적으로 고려하여 수당신청을 하고 상대방 측이 항변을 하게 되면 분석엔진을 통해 근무판정을 내린 자료들을 토대로 입증/방어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gps가 정확히 들어오고 있지 않다거나 계약유형을 잘못 작성하였으면 문제겠으나 수당금고 금액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정리해서 제출한다면 그건 본인 작성 메모와 증명력에서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교차증거는 이용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용자님의 행동을 통해서 측정받고 본인이 통제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므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판정을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시점은 추후 사건이 신청되고 노동청이나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기 직전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근무판정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큔님의 댓글

    댓글의 댓글 작성일

    수당 금고로 모든걸 판단하고있었네요 ^^

    어느정도 의문이 풀렸네요 장문의 답변이지만 알기쉽게 잘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같은질문은 안할것 같네요 ^^

    DrPepper님의 댓글

    DrPepper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저도 그부분 궁금했었는디 단번에 이해가 되네요. 안심하고 쓸수 있겠습디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