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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서를 썼다고 연차수당을 지급 안할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민주 작성일18-08-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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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10인정도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3년 6개월 근무후
    9월말에 퇴사 예정인데 퇴사를 준비하면서
    퇴직금등을 정리하다가 보니
    연차수당을 받은적이 없더군요

    사측내부 규정에 따르면 연차 병가등은 없습니다
    대신 식대는 없지만 점심을 배달해서 제공합니다
    직급별로 3~5일 여름휴가만 있고 이마저도 7월말 8월초에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작년에 이 문제로 사측에 이의를 제기 했으나 사장이 연차를 점심으로 대신한다는 각서(노무사 상담 추정) 사인을 요청하여 전직원이 사인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점심제공을 식대로 처리하여(따로 비용을 제공 하지 않음)
     연차로 후려치기를 당했는데 알아보니 식대는 연차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회사에는 따로 보너스나 추가근무등에 대한 추가시급은 없습니다 식대명목으로 따로 비용을 주는것도 없고요
    가끔 회식이나 워크샵에서 기분에 따라 주는 문상정도가 다입니다
     
    1) 연차를 식대로 포함한다는 각서에 서명해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2)  각서효력으로 받을수 없다면 각서 전에 생긴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3)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신고로 받아 낼수 있는지
    그리고 사측에서 고소득 불이익을 준다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4) 매년지급하던 3~5일 휴가을 제외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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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오늘만님의 댓글

    오늘만 작성일

    연차수당 주어야 할 것을 식대로 깐다면 각각의 금액이 계산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해당 차액 분이 있다면 받아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만님의 댓글

    오늘만 작성일

    그리고 각서가 없을 때는 당연히 그에 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만님의 댓글

    오늘만 작성일

    회사가 고소하면 어떡하지..라는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 죄송해여.

    오늘만님의 댓글

    오늘만 작성일

    지식인 연차수당 계산법입니다.ㅎ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2&docId=307167583&qb=7Jew7LCo7IiY64u56rOE7IKw67KV&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3%2Bp3lpySEZssbz8cI4ssssssEV-503930&sid=AAkzhWjLdzeiEktZODq/xQ%3D%3D

    박덕신님의 댓글

    박덕신 작성일

    주휴일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지않으면
    연차를 공휴일에 갈음할수 있을것같고요
    만약 법정공휴일도 주휴일에 포함된다면
    연차각서를 쓰더라도 그것이 노동법보다 상위에 있지 않는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급해야할것으로 생각되네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 연차를 식대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체무의 변제를 식대를 지급한 회사 측의 채권에 충당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당이 계산되고 식대보다 더 크다는 점이 입증되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각서 전에 생긴 수당은 당연히 받아야 하겠지요. 단 시효가 지난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3. 답변드릴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세요.

    4. 이 역시 답변드릴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성의있게 답변을 작성해주신 오늘만 님의 답변을 채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