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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인데 프리랜서로 등록했다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영 작성일18-08-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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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에서 평일 12-4시에 근무하는 알바인데요, 프리랜서로 등록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물론 프리랜서계약서조차 쓴적없고 등록한다기에 카톡으로 주민번호알려준적은 있습니다ㅜㅜ (4개월차근무, 갑자기3개월차때 프리랜서로등록하겠다며카톡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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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돈내나로 신청하세요. 단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는다면 미리 까페에서 알바로 근무했다는 증거들은 수집해두는게 좋습니다. 교육자료 또는 계산대화면 캡처 등등이 좋은 예가 되겠군요.

    지영님의 댓글

    지영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제가 일하고있는 사진을 친구가 놀러와서 찍어준적이잇는데 증거가될까요? 계산대화면이라면포스기에 날짜찍어서 보이게 찍으면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사장님이 꼼수(?)를쓰니까 머리가너무복잡하네오ㅜㅜ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핵심은 1. 근로의 제공 2. 지휘감독관계의 성립입니다. 되도록 돈내나를 정확한 사용방법에 따라 쓰시되 다른 자료들도 확보하시는게 좋습니다. 친구가 찍은 사진은 그 시간에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의 증거는 되겠지만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은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프리랜서/근로자인지 여부는 지휘복종 또는 감독관계의 성립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저임금과 4대보험 미가입을 위해 사업자로 신고하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지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관리자님께서 내부교육자료를 예로드신 것은 이와 같은 취지입니다.

    지영님의 댓글

    지영 댓글의 댓글 작성일

    최저임금은 주시는데 3.3프로를 떼고 주고 주휴를 주지않으십니다..! 내부교육자료라면 카페 레시피를 보내준적이 있는데 증거가되는것이겠지요?????! 그만둘때 꼭 신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