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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무를 저녁 아홉시 반까지 하는 경우에 만원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얀하늘 작성일18-08-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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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장근무를  저녁 아홉시 반까지 하는 경우에 만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시 25분까지 하면 수당이 없고  9시 30분까지 하면 만원을 주고 12까지해도 만원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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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돈내나쓰면서 근무정보 모아놓고 받은 돈들 다 정리해두고 계시다가 이직하실 때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시간계산도 없이 달랑 만원 준다면 제멋대로 수당이군요.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아..법률질문글에는 관리자나 법무팀이 먼저 달면 안되는데 ㅠ ㅠ 글보고 관리자가 열받아서 바로 달아버렸네요. 다른 유저분들께서도 좋은 정보 달아주시면 채택해드리겠습니다.-_-;;;

    알탕님의 댓글

    알탕 작성일

    ㅋㅋㅋㅋㅋㅋㅋ관리자님 귀여우시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기왕 관리자님께서 똥싸신거(?) 법무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1시 30분까지 일하면 만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회사내규나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가 있다면 정확히 밝혀주시면 더 구체적인 답이 가능할 것 같구요.

    받으신다는 만 원의 성격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 법률적 성격이 불분명합니다.

    다만 추후 돈내나를 통해 사건을 신청하시면 미지급수당 속에 포함되어 변제충당될 것이 분명하므로 그 액수는 정확하게 관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만 원을 주고 우리는 포괄임금제요..라는 헛소리를 한다면 돈내나로 신청해주십시오.
    보기 좋게 깨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들 조심하고 어차피 법무팀에서 정리해드린 이상 최초에 똥을 싸신(?) 관리자님 댓글을 채택하겠습니다. 관리자님께서는 본인이 올리신 공지글 잘 읽어보시고 다음부터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그나님의 댓글

    라그나 작성일

    사장이 만원의 행복에서 대충 영감을 받아 지급하는 거 같은데.. ㅎ  만원의 불행이 끝이 어디 있지 맛을 봐야 정신차리겠죠.~~  그만 두실 때 돈내나로 질겅질겅 밟아주세요~~~

    파란님의 댓글

    파란 작성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너무 귀여우셔

    난난님의 댓글

    난난 작성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끼님의 댓글

    작성일

    만원?????양아치들 너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