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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수집 돈내나만으로 충분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징콱 작성일18-07-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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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주휴, 최저 , 못받고 있습니다
    2018/2/8일 근무 시작하여 1년 채우고 퇴직금 까지 같이청구할 생각인데 돈내나로는 간접증거로 밖에 활용이 안된다고 패소하였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5일 야간 10시간 근무중이고 현재까지 무결근 입니다, 돈내나 어플 활용만으로 증거활용이 충분한디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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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2018. 7. 19. 현재 돈내나로 신청한 사건 들 중 이용자가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입증자료가 미비하여 네이버스가 직권으로 사건 진행 판정을 내리지 않은 사건은 있어도 실제 진정/소송으로 이행하여 패소한 사건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혹시 경북지역에서 진정 후 취하한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건은 신청하기 전에 이미 사용자와 합의하고 합의된 금액을 받은 직후 한달 이내에 별건으로 다시 신청한 사건이라 추후 이를 알게 된 담당변호사가 이용자를 설득하여 취하를 유도한 것입니다.

    징콱님의 댓글

    징콱 댓글의 댓글 작성일

    현재 7월19일 까지 제가 근무한 이력은 효력이 유효한거지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쓰겠습니다

    징콱님의 댓글

    징콱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러면 시급, 이런부분은 제가 적은 부분이라 입증을해야 최저임금으로 받을수 있을텐데 어떻게 최저시급을 낮게 받은걸 증명하면 되나요?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서 찝찝합니다.. ㅜ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댓글의 댓글 작성일

    현금으로 주었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돈을 주었다는 증빙이 하나도 없는 것인데 왜 그렇게 받고 있는지요? 영수증이나 어떠한 상호확인도 없이 현금으로만 준다는게 잘 납득이 되지 않는군요.

    징콱님의 댓글

    징콱 댓글의 댓글 작성일

    돈 받았다고 적어놓는 수첩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도 일한 일수는 있지만 금액은 안적혀있어요 일단 6월달까지는 제가 어찌저찌하여 사진찍어놨구요

    징콱님의 댓글

    징콱 댓글의 댓글 작성일

    첫달에 우선적으로 제가 통장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 하셧구요 수수료 드네 인터넷뱅킹 할줄 모르네 그러면서 현금으로 주셨습니다 편의점내 atm기로 받는 즉시 입금하였습니다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돈내나로는 간접증거로 밖에 활용이 안된다고 패소하였다(?)는 내용은 과거 근로자가 야근시계라는 조잡한 어플을 이용하여 gps을 일방적으로 수집한 후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한 사건의 판례가 와전되어 생긴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판례 역시 정확하게 말하면 gps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의 gps수집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징콱님의 댓글

    징콱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아~~그런것이군요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돈내나와 기타 어플의 차이점에 관해서는 아래 소피가엘님의 글에 달린 법무팀의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탕님의 댓글

    알탕 작성일

    네이버스 법무팀의 댓글을 제가 긁어왔습니다!^^
    ====================================

    관리자님께서 너무 간결하게(^^;) 답변해주셔서 부연설명드립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수집한 GPS가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유로 대법원 판례가 설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존재 만으로 근로를 추정할 수 없다는 경험칙
    2. 증거수집의 일방성, 기습성
    3. 조작의 용이성

    그런데 1은 사실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논거에 불과하지요.
    예를 들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IC카드나 입출카드에 따라 찍힌 자료도 역시 특정 시간에 근로자가 어떤 장소에 존재했다라는 내용의 증명에 불과하지 근로 그 자체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들은 잘만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판례의 내용대로 '근로 자체를 입증'하려면 근로의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사용자와의 합의 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수집한 증거의 경우 그 신뢰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고 특히 fake gps를 통해 손쉽게 gps를 조작할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가 야근시계로 수집한 gps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례의 취지가 될 텐데요.

    돈내나의 경우 객관적 제 3자인 네이버스에 근로자들이 보낸 gps정보는 근로자들에 의해 조작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저장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스로 전송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네이버스에서 개발/운영하는 교차증거분석엔진 우라노스는 서버에 fake gps를 보내는 이용자들을 감지하는 즉시 해당 gps내역을 삭제하거나 다른 gps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하고 해당 fake gps를 보내는 이용자가 설득력있는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즉시 사용을 금지합니다.

    무엇보다도 돈내나를 통해 수집되는 gps는 바로 근무정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무판정'을 받은 이후에 근무로 인정받게 되는데 (1) 근무판정은 gps가 수집된 익일의 0시부터 04시까지 1회 (2) 수집 후 1개월 이내에 2회 (3) 수집 후 3개월 이내에 3회 (4) 사건신청시 4회 (5) 노동청이나 법원제출 직전 오프라인 인력들에 의해 5회의 근무판정을 거쳐 근무정보로 다듬어지고 이 과정에서 동일직역군의 근무시간과 근무외시간의 이동패턴에 관해 데이터마이닝에 의해 분석된 데이터들과의 비교를 거치게 되므로 단순한 gps정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용자들을 귀찮게 만들면서 까다롭게 입력을 요구하는 계약유형은 바로 이 근무판정을 위한 기본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징콱님의 댓글

    징콱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저는 주5일 일요일에 근무 시작하여 일욜 저녁시작 월 화 수 목 금요일아침 까지근무중인데 제 gps정보는 정확히 입력 되고 있는게 맞나요?

    아소카왕님의 댓글

    아소카왕 작성일

    그런데 돈내나 '만'으로 충분하냐는 질문을 굳이 할 이유가 있나요? 법정싸움이라는게 원래 상대가 있는거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쪽도 대응수단을 모색하는건데..돈내나는 강력한 주요증거들을 모아주는거고 상대가 그걸 문제삼고 싸움들어오면 이쪽도 소소한 증거들로 다시 반격하는거져. 일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하다못해 야밤에 날라온 업무지시카톡 같은거 굳이 지울 필요 없잖아요?

    징콱님의 댓글

    징콱 댓글의 댓글 작성일

    '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우선시되는 증거 활용도를 제가확인한 방법이 없으니까 여쭤본겁니다. 어떤 상황이 생길지 누가압니까.

    토탈리콜님의 댓글

    토탈리콜 작성일

    이긴 사건들은 계속 이용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진 사건은 하나도 없다..라..대단하네요. 돈내나 화이팅입니다!

    나얼님의 댓글

    나얼 작성일

    오늘 처음 가입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니 정말 신기한 어플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