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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를 위해 이 어플을 깔아드린 상황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123wcokr 작성일18-07-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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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볼때마다 회사의 근무형태가 불합리하는 것으로 생각되던 차에

    이러한 어플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어 설치해드렸는데요.

    그 중에 생긴 궁금증에 대해 질문드려봅니다.

     

    1. 여쭤보았더니 따로 근로계약서같은걸 쓴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도 일단 본인이 정기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으로(오전 8시에서 오후 6시)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항상 더 일찍 출근하시고 늦게 퇴근하실때가 많습니다

     

    2. 토요일과 법정공휴일같은 경우에도 보통 출근하십니다. 그렇지만 다른 직원들은 법정공휴일이나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 분위기적으로 토요일과 법정공휴일 출근이 당연한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일단 월화수목금만 근무하시는 것으로 계약상태를 설정했습니다.

     

    3. 회사 사장의 개인적인 일을 돕기위해서같은 이유로 자주 출장을 나가십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영업 출장 배달을 하시는 것은 아니어서 첫 질문에 no라고 했습니다.

     

    4. 이런 경우에 제가 작성한 계약형태가 맞는 것인가요?

     

    5. 그리고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래 근속하셨는데 지금부터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나중에 소송을 걸때 이전것들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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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질문 4.에 대한 답변

    이용방법에 관한 공개질문은 다른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얼마든지 답변해드리지만 이용자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적 여건 상 질문자님 처럼 '제 계약유형 입력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답해드릴 수 없습니다.(그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직원이 일일히 DB상의 자료를 대조하여 수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네이버스의 인건비 부담이 폭증합니다.) 그러므로 이용자님의 계약유형 입력이 정확한지를 확인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공지사항이나 수다방 검색을 통해 이용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필요하신 경우 재능마켓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abers.co.kr/bbs/board.php?bo_table=j_market&wr_id=103)

    질문 5.에 대한 답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성립하는 채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돈내나를 사용하시면 이후 3년 이내 시효를 중단시키셔야 임금채권을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효중단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지급명령을 넣거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