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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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0QAou 작성일20-01-29 11:26본문
현재 재직중이고
12월 급여가 미지급 상태라 노동부에 진정서 넣고
사법경찰관님이 1월23일까지 지급하라고 지시기간까지 정해주셨는데 사업주가 임금 미지급 했습니다.
이런 상태서 수당신청해도 될까요?
2월 7일이 되면 한달 치 월급이 또 미지급될 예정입니다 ㅠㅠ
게다가 사업주가 4대보험 전부 다 미납인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12월 급여가 미지급 상태라 노동부에 진정서 넣고
사법경찰관님이 1월23일까지 지급하라고 지시기간까지 정해주셨는데 사업주가 임금 미지급 했습니다.
이런 상태서 수당신청해도 될까요?
2월 7일이 되면 한달 치 월급이 또 미지급될 예정입니다 ㅠㅠ
게다가 사업주가 4대보험 전부 다 미납인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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