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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연봉제는 야근수당 불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잇숑잇숑핫이숑 작성일18-07-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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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공식 출틔근 시간은 9-18시이지만
    현재 8시15분출근 에서 20시-23시 사이에 퇴근하고있습니다
    50인 이하규모이구요 사무직 입니다
    휴일근무시 연차제공하는데 야근은 보상이 없습니다
    포괄연봉일경우 수당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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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에델바이스님의 댓글

    에델바이스 작성일

    전혀요. 포괄임금제라고 말들 하지만 그게 다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이 있고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이 있어요. 계약서에 월당 예상되는 초과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만큼 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면 유효한 계약이고 달랑 포괄임금제 용어만 들어가 있으면 99% 무효임(중소기업들은 거의 다 무효라고 보면 됩니다.)

    박수정님의 댓글

    박수정 작성일

    근로계약서 검토를 받아보셔야 할거에요. 저도 포괄임금제에 대해 대충만 알고 있다가 수다방 눈팅하면서 감을 잡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포괄임금제를 악용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포괄임금제는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델님 말씀대로 중소기업이라면 99% 악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포괄임금조항이 유효하기 위해 1. 해당근로사업장이나 근무유형에서 초과근무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할 것(필요성), 2. 초과근무가 예정된 범위의 근로가 실제 급여 책정에 반영될 것(실질성) 3. 동종업계의 근로관행이나 근로의 성격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잠탈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것(적정성)들을 그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에 포괄임금계약 조항이 있을 경우 유효한 조항인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인지는 계약서를 실제 검토받을 경우에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능마켓의 법률검토보고서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nabers.co.kr/bbs/board.php?bo_table=j_market&wr_id=15)

    잇숑잇숑핫이숑님의 댓글

    잇숑잇숑핫이숑 댓글의 댓글 작성일

    12시간 범위내에대한 대가가 포함된것을 확인하고 동의한다고 나와있는데 주12시간 초과거는 청구 가능한건가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댓글의 댓글 작성일

    청구가능한가요? => 결론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해도 그런 질문에 결론을 내드리는 자문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답변해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브로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를 보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야만 결론을 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지요. 일부분만 인용하면서 되냐 안되냐 질문해도 법률가들은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답변이 가능한 부분까지만 말씀드리면 주 12시간 근무로 예정되어 있고 실제 근무가 그를 상당히 상회한 정도로 이루어져서 계약서의 내용이 형식적이고 고용주에게 근로기준법 잠탈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다시 강조하지만 이는 계약조항의 해석과 법률조문 및 사실관계의 포섭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판단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사실관계와 계약서 내용을 모두 파악한 후에만 내릴 수 있는 판단입니다.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쿠크리님의 댓글

    쿠크리 작성일

    어..채택 끝난 담에 답변 살면 포인트 못받는거죠? 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