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리나님의 댓글
샐리나 작성일
18-07-02 07:05
댓글 달려서 비밀글 해제가 안되서 복사해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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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제 사건은 초과근무에 관한게 아니고 예고도 없는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인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6월 28일에 이사로부터 권유받고 6월 29일에 총무과 부장으로부터 이번달 말까지, 즉 6월 29일 당일까지만 근무하라는 권고를 받고 면담을 마치자마자 총무과 직원이 사직서와 인수인계서, 보안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과정에 상황파악이 잘 안되네요.
전 부양할 가족도 있기에 당연하게도 갑작스럽게 나가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얼마전이라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에 몹시 분개합니다.
회사는 50명 이상인 기업의 전산을 담당하는 자회사로써 대표까지 총 4명이며 실제 업무는 모회사의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 등 전산관련 일을 총괄하고 있으면서 회장실 및 총무과 등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합니다. 이렇듯 자회사로 분리되어 있을뿐 모회사의 부서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회사의 전산 보안관련 심사 등이 있으면 모회사 직원이 아닌 제가 모두 대응합니다. 명암도 모회사 명암으로 추가 지급받았습니다. 업무일지와 명함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전산을 담당하는 저희 회사 이사 의견으로는 4명뿐인 회사이므로 한달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면 아무 이상없이 내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를 자르는 것은 이미 상부에서 결정했다고 하구요.
현재는 사직서를 내지 않고 있고 월요일에 출근하면 제출해야 할 듯 합니다.
올해 3월쯤 이사의 업무연관성 동떨어진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다가 퇴사압박을 받고 강제적으로 인수인계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은 구속수사를 받고 계셔서 대신 대표님께 해고통보받은 내용을 이메일로 전달했고 인사결정권이 없는 이사의 퇴사지시는 대표님의 의사와 반대인 것으로 밝혀져서 헤프닝으로 끝난 후 이전 업무 그대로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부터 제 업무를 부장님께 이전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고 제 업무 대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업무가 강제로 인수인계한 것이지요. 아직 업무는 제가 그대로 하지만 업무지식은 공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중 한번도 퇴사권유를 받지 않았으므로 업무공유쯤으로 생각했는데 원청회사의 심사 대응업무를 마무리 지은 다음날 업무마무리 시간에 갑작스럽게 퇴사종용이라니...
전 이 갑작스런 퇴사종용에 따를수 없습니다.
회사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면담 때도 크게 반발하지는 않았지만 갑작스럽고 일방적으로 이러는것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3개월치를 받을 수 있는것이 확실한가요? 문서상 4명밖에 없는 회사라서 해고규제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도 많고 제가 입사 시 기준으로 현재 업무와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서 전문성도 떨어진 상태라 준비 후 재취업에 3개월 이상은 걸릴듯하여 문의드립니다.
급박한 상황이라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부당해고 문의라 상관없을수도 있는데...
제 gps가 잘 안잡힐때가 많아서 기록되지 않은 시간도 많네요.
회사에서 불규칙하게 파견 보낼때도 있습니다.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8-07-02 11:15
다니신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단 부당해고 구제(ex. 복직)는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다니신 직장이 정말 5인 미만 사업장인지는 의심스럽군요. 대부분 4인으로 운영되는 사업장들은 실사를 받으면 5인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으면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수많은 과태료와 벌금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체불임금이나 해고예고수당 협상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