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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실 알바생인데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과관계 작성일18-06-2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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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40받고 야간근무인데 돈내나로 보장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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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낭만풍폭님의 댓글

    낭만풍폭 작성일

    최저임금 미달이 분명해보이는군요 40이라니...

    인과관계님의 댓글

    인과관계 작성일

    대부분 독서실들이 그러하듯 최저임금은 물론 자리비 면제와 일부 용돈정도의 급여 지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 흥정 후 업무가 진행됩니다. 업무는 회원 등록 및 청소가 주 업무라 크게 어렵지 아니하다는 이유와 공부하는 입장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식사시간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기에 회원이 등록을 원한다고 연락이오면 그 때 식사를 중단하고 가야한다거나 양해를 구한 후 겨우 다 먹고 가야한다는 부분이 있으며 주 1회 휴무에 새벽 1시까지 매일 근무기에 급여대비 괜한 패배감이 들기도 합니다. 주변에서는 그렇다면 관두면 되지 라거나 알면서 한거 아니냐고 하지만 실상 정말 이거라도 안하면 생활이 곤란할 정도라 그렇습니다. 독서실 실장도 갈수록 회원 응대 및 청소에 관련하여 요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독서실 알바... 이러한 부분도 돈내나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쿠크리님의 댓글

    쿠크리 작성일

    ㅎㅎ돈내나로 최저임금 미달분 받아 본 입장에서 근무정보 잘 관리해두시면 충분히 가능할 듯 합니다. 계약서가 없으시니 카톡이든 통화녹음이든 근무시간이나 임금 관련해서 오프 증거들도 신경쓰셔야 될 것 같구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독서실 알바도 독서실 주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니 근로자이고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의거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자리비를 면제받았다면 그 부분도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산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공짜로 자리를 쓰게 해줬으니 푼돈으로 부려먹겠다는 생각은 비뚤어진 관행일 뿐 대한민국 근로기준법과 그 기반이 되는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인과관계님의 댓글

    인과관계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돈내나 어플 사용 후 도움을 요청하게될지 못하게될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런 말씀을 전달받는 것 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정님의 댓글

    김영정 작성일

    응원할게용

    인과관계님의 댓글

    인과관계 댓글의 댓글 작성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