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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엔 야간근로수당 받기가 어려울까요 ㅠ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표롱 작성일18-06-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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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모 카페에 정직원으로 채용되었는데 주휴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말을 안하길래 아직 근로계약서 쓰기 전이라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냐 물어보니
    매니저 왈 주휴수당은 주지만 야간근로수당은 5인미만 사업체라 나가지 않을거라 하더라구요

    일단 아직 입사한지 얼마 안되서 스케줄이 자주 바뀌고 있긴 한데 주 40~45시간 일을 하고
    평일 저녁 6시~새벽 1시/주말 오후 2시~새벽 4시까지 근로를 하고있거든요
    지점은 5개정도 있는거 같은데 저희 지점은 매니저 2명, 직원 저포함 2명, 알바 2명 이렇게 쓰고
    본사 사람은 3명? 4명? 정도 되는거 같아요

    찾아보니까 알바 공고엔 26시~28시엔 시급 +3천원이라고 적어놨더라구요(10,530원)
    알바는 주고 직원은 주지않는 것도 좀 이해가 안가고...
    야간근로수당은 찾아보니까 10시 이후 근로시에 나가는거라는데 저것도 좀 이상하고...
    아무튼 이것저것 좀 걸리는게 많은데 저는 매니저 말대로 야간근로수당은 못받을까요 ㅜ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돈내나로 시간 다 입력해두고 나중에 퇴사하고나서 말해야지 하고 있거든요
    못받는다면 이 일을 계속 해야할지 하는 고민이 되네요 ㅠㅠ

    +) 저는 정직원으로 들어갔는데도 말만 연봉 얼마다 하고 시급으로 돈 계산해서 받을거래요...
    생각해보면 알바랑 다를게 뭔가 싶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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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야간근로수당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돈내나에서는 이 점을 반영하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이나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계산은 되나 기대금액을 확인하면 0원으로 판정됩니다.

    단 실제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용주들이 많으니 이 점에 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3-4인이 일하는 사업장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분들은 고용주분들의 거짓말을 경계하시는게 좋습니다.

    헬로비너스님의 댓글

    헬로비너스 작성일

    에구 안타깝네요..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