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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문의답변에 궁금한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형 작성일18-06-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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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작성했는지의 입증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2. 통장내역을 통해 받은 임금은 계산할 수 있겠으나 받아야 할 임금을 받았는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계산이 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주휴수당 계산을 대신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4. 맞지 않는 주장이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5. 질문의 취지를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공제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요?
    6. 재능마켓의 법률검토보고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역시 체불임금이므로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민원이 아니라 진정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초과근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구요.



    박준형이란 이름으로 글 썼었는데요 법무팀에서 이렇게의견을 주셨어요
    1번에 궁금한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민원을 넣고 기다리면 그쪽에서 알아서 입증할책임이있으니 입증을한다는의미인것이죠?

    2번과7번같은것입니다궁금한점
    제가 통장내역뿐이고 그쪽에서도 기록이남아있는것들을 주지않는데 그럼 저는 손놓고 통장내역하나만가지고 손가락빨면서 기다려야하나요ㅠㅠ? 그기록을 어떻게받아낼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ㅠㅠ 주휴수당도못받고 초과근무수당도못받고 그럼 전 부당한입장에서있어야하는건가요 ㅠㅠㅠ...

    마지막6번궁금한점 재능마켓의 법률검토보고서를이용하시라는게 무슨말씀이시죠??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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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 그렇습니다.
    2.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나와야 시간당 임금이 계산되고 그래야 적절한 임금을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계약서도 없고, 다른 입증자료도 없다면 사실상 정황밖에 없으므로 사건을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고용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돈내나나 체불임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문이므로 https://www.nabers.co.kr/bbs/board.php?bo_table=j_market&wr_id=15를 통해 로펌의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변호사들의 리걸리포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