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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eGifnOgi 작성일20-01-1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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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알바를 구해서 하루 수습기간으로 11시간+6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쪽에서 제가 지원한 시간대에 자리가 안 난다고 저를 채용 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수습으로 일한 하루는 무급이기 때문에 6시간 일당만 지급하겠다고요.
    찾아보니 수습기간에 무급으로 일하는 건 정규채용이 보장되었을 때라고 나오는데요. 저는 총 17시간의 수당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걱정인 건 이틀 일하고 잘렸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도 없고 첫날 제가 일한 증거도 없는데 돈을 받을 수 있을지입니다..
    시장님과 전화로 수습기간이 있었다는 내용과 문자로 수습 제외한 일당을 주겠다는 내용은 있는데 이걸로 근거가 충분할까요?
    가능성이 보이면 신청하고 싶은데 일단 먼저 글 올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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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eGifnOgi님의 댓글

    eGifnOgi 작성일

    글쓴이입니다. 글에 못 적은 내용이 있어서 댓글로 추가합니다.

    수습 기간이 무급이라는 얘기는 들었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채용이 취소가 되어서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돈을 받아야된다고 생각돼요ㅠㅠ 제가 처음에 동의를 했던 게 문제가 될까요??
    찾아보니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육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서요ㅠㅠ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수습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으나 무급으로 동의하고 하루 일을 했다면 굳이 합의사실을 뒤집으면서까지 청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