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신고시 절도범으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GaKnqRsC 작성일20-01-15 16:44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주휴수당신고하면 간혹 알바생을 절도범으로 몰아가는 점주가 있다고하는데... 카페알바생이고 음료를 각잡고 만들어먹은건 아닌데 음료 재료를 맛본적이있다면 절도범으로 몰릴수있나요?ㅠㅠ 이렇게되면 주휴수당도 못받나요? 추천 0 댓글목록 님의 댓글 작성일 20-01-16 09:21 어린 알바들 상대로 점주들이 진상피는거죠. 그런걸로 처벌받으면 알바의 50프로는 도둑놈 될듯 어린 알바들 상대로 점주들이 진상피는거죠. 그런걸로 처벌받으면 알바의 50프로는 도둑놈 될듯 긱멘님의 댓글 긱멘 작성일 20-01-16 12:08 돈주기 싫어 협박용으로 쓰는 단골멘트입니다. 돈주기 싫어 협박용으로 쓰는 단골멘트입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님의 댓글 작성일 20-01-16 09:21 어린 알바들 상대로 점주들이 진상피는거죠. 그런걸로 처벌받으면 알바의 50프로는 도둑놈 될듯 어린 알바들 상대로 점주들이 진상피는거죠. 그런걸로 처벌받으면 알바의 50프로는 도둑놈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