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연장수당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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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63nioy2 작성일20-01-20 00:39본문
12월 4일~ 12월 16일 중 하루만 5시간 30분 근무, 나머지 9시간30분
12월 20일 ~12월 29일 중 이틀 8시간30분 근무, 나머지 9시간 30분 근무.
받을 수 있는 월급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받은 월급 :1,377,555원
단순히 생각해서 9.5*20+8.5*2+5.5 =212.5시간
212.5시간 * 8350원 = 1,774,375원
여기다가 4대보험금을 뗀다고 해도 160만원 언저리인데 왜 133만원을 받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일한 것에 대해서 주휴수당도 챙겨주지 않았구요, 일주일 내내 주휴일에도 일한 것에 대한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애초 근로계약서 작성시 2월 28일까지 주 6일 근무한다고 작성.
상시근로자 5인이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구요.
가게 폐업 예정이라고,다른 알바 구하는게 좋을것같다고 해서 바로 그만두고 다른 알바 시작했습니다.
저 기간 중 따로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무엇이 있나요?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주휴일이 있다면 주휴일에 일한 임금은 1.5배 되어야 하는걸로 압니다.)을 받을수 있을까요?
12월 20일 ~12월 29일 중 이틀 8시간30분 근무, 나머지 9시간 30분 근무.
받을 수 있는 월급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받은 월급 :1,377,555원
단순히 생각해서 9.5*20+8.5*2+5.5 =212.5시간
212.5시간 * 8350원 = 1,774,375원
여기다가 4대보험금을 뗀다고 해도 160만원 언저리인데 왜 133만원을 받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일한 것에 대해서 주휴수당도 챙겨주지 않았구요, 일주일 내내 주휴일에도 일한 것에 대한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애초 근로계약서 작성시 2월 28일까지 주 6일 근무한다고 작성.
상시근로자 5인이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구요.
가게 폐업 예정이라고,다른 알바 구하는게 좋을것같다고 해서 바로 그만두고 다른 알바 시작했습니다.
저 기간 중 따로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무엇이 있나요?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주휴일이 있다면 주휴일에 일한 임금은 1.5배 되어야 하는걸로 압니다.)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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