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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o63nioy2 작성일20-01-2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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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4일~ 12월 16일 중 하루만 5시간 30분 근무, 나머지 9시간30분
    12월 20일 ~12월 29일 중 이틀 8시간30분 근무, 나머지 9시간 30분 근무.

    받을 수 있는 월급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받은 월급 :1,377,555원
    단순히 생각해서 9.5*20+8.5*2+5.5 =212.5시간
    212.5시간 * 8350원 = 1,774,375원
    여기다가 4대보험금을 뗀다고 해도 160만원 언저리인데 왜 133만원을 받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일한 것에 대해서 주휴수당도 챙겨주지 않았구요, 일주일 내내 주휴일에도 일한 것에 대한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애초 근로계약서 작성시 2월 28일까지 주 6일 근무한다고 작성.
    상시근로자 5인이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구요.
    가게 폐업 예정이라고,다른 알바 구하는게 좋을것같다고 해서 바로 그만두고 다른 알바 시작했습니다.
    저 기간 중 따로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무엇이 있나요?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주휴일이 있다면 주휴일에 일한 임금은 1.5배 되어야 하는걸로 압니다.)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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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o63nioy2님의 댓글

    o63nioy2 작성일

    아 그리고, 사업장이 현재 폐업한 관계로 제가 알고있는것은 예전 사업장 주소와 사장 연락처와 월급을 이체해준 계좌의 정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수당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일단 사실관계가 확정되고 나서 법리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과 입증이 가능해서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받을 수 있다, 없다로 답변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청구가능한 수당을 검토해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 뿐이고 그외 법정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에 일한 부분까지 휴일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노사간에 합의한 취업규칙에 해당 부분을 보장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폐업예정이라고 임박해서 통지한 부분 관련,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바로 그만두고 다른 알바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시는 내용으로 보아 청구를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을 받는게 아니라 준비할 시간도 주지않고 해고한 사실을 원인으로 일종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내내 일한 부분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는 주휴수당이라고 별도로 지급하는게 아니며 근무인정시간 대비 지급된 금액을 계산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미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주휴수당도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