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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하는 회사는 같지만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추연걸 작성일18-05-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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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를 한지 9개월 가량 지났습니다 6개월가량은 파견방식으로 인력회사 소속이었으며 3월부터 근무지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위 경우에 전회사로 부터도 받지못한 연장수당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까요...ㅜㅜ  주에 4시간씩은 최소한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른부서 직원들은 다 받아가는 연장수당이지만 제 부서만 받는것 없이 고정연장수당만 지급되고있습니다....
    위와 같은경우 누락된 연장급여를 받기위해 제가 준비 하거나 필요한 자료들이 있겠습니까?
    근무 요일과 근무 시간은 규칙적인 편이라 최근 3개월 가량의 근무표는 모아두었습니다 저...받을수 있을까요... 동료 직원도 일 2시간 가량 연장근무를 해 주 12시간 정도는 무급으로 일하고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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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Q : 위 경우에 전회사로 부터도 받지못한 연장수당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 계약서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상담이 필요하므로 본 게시판의 답변 범위를 넘는 듯 합니다. 돈내나로 사건신청을 하기 위해서라면 돈내나 메인의 재능마켓의 해당서비스를 이용해보시고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필요한 법률구제책에 관해 문의하고 싶으시면 법률검토보고서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