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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한 회사의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할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Ahn 작성일18-05-3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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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주소를 현재 일하러 다니는 곳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본사 주소로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앱을 첫날에 몰라서 하루치가 누락되었는데 이것도 산입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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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 일하는 곳(실근무지)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 추후 사건 신청시 말씀해주시면 통상임금 부분은 산입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오늘 올려주신 바로 이글이 이용자님께서 사용 첫날 근무정보 수집을 누락했다는 사실의 간접증거가 될 것입니다.)

    단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굳이 산입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통상임금 주휴수당 등의 신청에는 반영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