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최저시급미달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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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대욱 작성일18-05-04 20:39본문
22시부터 8시까지 시급 오천원 받고 야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오천원으로 합의봤는데 수당청구시에 문제없이 최저시급 미달분과 야간수당,초과수당,초과수당,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안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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