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 5,640  
어제 : 9,952  
전체 : 23,583,692   

  •  

    재능마켓&장터 쭘&툰 뿜&핫 수다방 고마워요 돈내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 1.
      0
    2. 2.
      0
    3. 3.
      0
    4. 4.
      0
    5. 5.
      0
    6. 6.
      0
    7. 7.
      0
    8. 8.
      0
    9. 9.
      0
    10. 10.
      0

    안녕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징콱 작성일18-04-11 06:06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본문

    야간 중에 심심할때마다 들리네요
    오늘도 궁금한점이 생겨서요!
    제가 만약 2018년 2월9일 부터 2019년 2월 9일까지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 건가요 그리고 중간에 예비군이라던가.. 휴가라던가 그런일로 빠지게되면 근속일수에서 제외 되서 빠진 일수만큼  19년 2월 9일 보다 더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제가 일하게 된 날짜랑 근속일수를 증명해야될때 어떻게 해야될까요 사장님이 근로 계약서도 안적으시고 근무 기록표도 따로없고 월급도 현금으로 주셔서 제가 증명해야될때 증명할수있는 자료가 없어요 ㅠㅠ
    ps. 저 혹시 근무 설정 제대로 됐는지 확인 해주실수있을까요..


    추천 0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징콱님
    근무 설정 문의를 주셔서 확인해보았는데요 ^^
    설정하신 근무 설정대로 하셔도 이상 없이 수집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장근무를 할 경우에 수집이 안될 수도 있으니 넉넉하게 gps수집옵션을 계약근로시간보다 1~2시간 정도 뒤로 설정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계약유형은 계약근로시간을 적으시면 되고 gps수집옵션은 실제 근로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에 설정하시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징콱님의 댓글

    징콱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당 연장근무는 다행히 없읆거같아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계약서도 없고 취업규칙도 없는 상황이라면 답변드리기 좀 난망한데요.

    일단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1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한 근로자는 주휴일(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그때 쉬신 것은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5월 1일 역시 근로자의 날로 그날 쉬신 것도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그외 법정공휴일(빨간 날)에 쉬신 것이 근무일수에 포함될지는 취업규칙을 봐야 합니다.

    사업장 휴업기간이나 개인적인 병으로 인한 휴직, 휴무기간도 근무기간으로 봅니다.

    지금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돈내나를 꾸준히 사용하셨으면 퇴직금 관련 근로계약서나 근무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큰 도움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분쟁이 현실화되면 재능마켓에서 법률검토보고서를 신청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대현님의 댓글

    법무법인 대현 작성일

    최근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나서 돈내나를 알게되신 분들을 위해(11000)' 서비스를 개시하였는데 본 서비스는 돈내나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증거검토서비스입니다. (변호사 직접통화의 경우 소정금액이 옵션으로 추가됩니다.)

    위 서비스는 돈내나를 미쳐 쓰시기도 전에 이직/퇴직/체불임금 발생 크리를 맞으신 분들에게 오프라인 증거를 검토한 후 승산이 충분하면 네이버스 측에 연락해서 사건신청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서비스이구요.

    돈내나랑 무관한 법률적 쟁점에 대한 자문서비스는 법률검토보고서(66000)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사무소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실 경우 최초 30분에 50000원 정도로 이용하시게 되는데 잠깐 듣고 잊기 쉬운 상담보다는 정확하게 서면으로 정리된 자료를 받는게 훨씬 이용자분들께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구성한 서비스입니다.

    아스트랄님의 댓글

    아스트랄 작성일

    뭔가 신뢰가 가네요..인터넷에조차 변호사 무료상담이라고 전화해보면 사기꾼들이 따로 없더군요. 무슨 셜록도 아니고 안된다는거 알면서 전화해보면 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착수금 넣고나면 네가 그때 한 이야기가 A라면 안될 수도 있고 승산희박하다..라고 말 싹바꿈. 심지어 사무장 핑계대면서 착수금만 처묵하는 변호사도 봤음.

    헬로비너스님의 댓글

    헬로비너스 작성일

    말로야 얼마든지 일반인들 홀릴 수 있겠지만 정식서면으로 준다는 것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말씀이시겠죠. 역시 네이버스와 협력하는 로펌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