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신청하실 때 통장사본/계약서/CMS 동의서를 보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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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05 16:27본문
이용자 여러분들께서 실제 사건을 신청하실 때 이메일 어드레스를 적게 됩니다.
이후 서비스이용계약서와 위임장에 전자서명하고 포인트 결제를 마치고 나면
CMS동의서 양식이 위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만약 전달되지 않은 경우 스팸메일함에 가 있는 건 아닌지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상태 창을 보면 자신의 사건이 '신청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후 신청할 때 입력했던 이메일어드레스로 가 보시면 CMS출금동의서 양식이 도착했을 것입니다.
출력한 후 필요한 내용을 입력해서 잘 적고 서명해주세요.
그리고 위 화면에서 '등록'이라는 부분을 터치하시면 화면 하단에 카메라/문서를 선택하는 아이콘이 뜹니다.
여기서 카메라를 선택해서 CMS동의서를 촬영한 후 바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사진 상 동의서의 전체내용과 서명이 다 드러나야 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사진을 찍어서 첨부해야 하는 파일로는 통장사본/근로계약서/CMS 동의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선택이지만 있으면 꼭 첨부해주시기 바라며,
통장사본과 CMS동의서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사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필수)
전체내용이 정확하게 찍혀서 확인/인쇄가능한 상태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다 마치면
이제 상태 창에 '접수중'으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건진행에 따라 실시간으로 자기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장사본이나 출금동의서를 위와 같이 보내는게 너무 귀찮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팩스(031-365-5882)로 보내주시거나
이미지화시켜서 수다방에 비밀글로 올려주시면
네이버스에서 서버에 저장시킨 후 사건진행로펌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