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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야간알바 질문드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8-03-2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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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부터 주5일 20시부터 익일8시 12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질문을 번호순으로 나열해서 할께요 다른 회원에게도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1. 근무시작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이후 급여 및 수당청구시 불이익은 없는가

    2.급여를 받아보니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추후 청구하려면 따로 준비할것이 있는가

    3.매일  20~ 30분 지연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한가

    4. 월 급여를 받을때 못받고 있는 주휴수당에는 훨신 못미치지만 적게는 몇천원(월급 천원단위 반올림)
    많게는 2~3만원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매일 20~30분 늦게 가는 것에 대한 급여로 받아들여야하는가 or 미지급하고 있는 주휴수당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것인가
    만약 주휴수당의 일부로 본다면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시 이부분을 제외한 주휴수당만 받을수 있는것인가

    5. 1년이상 근무 후 퇴직금 또한 미지급 한다면퇴직금을 포함한 수당을 청구시 14일 이후 신청 해야하는가.



    질문이 너무 많네요 꼭 답변부탁 드립니다


    추천 1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 있습니다. 없다면 근로계약서 쓰는 것이 그리 중시되지 않겠지요.

    2. 당연히 있겠지요. 받은 급여의 성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입금받은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돈내나가 최저임금 미달분이나 주휴수당을 받아내는데 좋은 이유가 근로시간이 객관적 방법에 의해 '실측'되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들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항변 중 1위가 '쟤 만근 안했거든요?' 2위가 '실근로시간과 지급한 급여를 비교해보면 남죠? 그 부분이 주휴수당이에요.'라는 점을 알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대략 각이 나오시겠지요.

    3.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30분 이내에 늦게 퇴근하는 것은 통상적인 잔업정리 시간으로 보므로 특별히 초과근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일관되게 30분씩 늦게 퇴근해온 점이 입증된다면 처음부터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을 30분 더 뒤로 작성해야 했고 고용주가 암묵적으로 야근을 강제해왔다는 주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3의 쟁점에서 질문자님께 유리한 판단이 내려진다면 몰라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으로 받을 금액에서 공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5.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규정은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실로테님의 댓글

    이실로테 작성일

    어제 밤에 질문 올라온 거 보고..와..이거 답변량 만만치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엄청 간결하게 답해주시네요. 그런데 답변안하신 건 또 하나도 없고..내용도 분명히 이해되고..나도 이렇게 글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네이버스 분들 정말 똑똑하신 느낌이 팍팍나요. 신비감 있음.

    큔님의 댓글

    작성일

    깔끔한 답변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