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 6,136  
어제 : 9,952  
전체 : 23,584,188   

  •  

    재능마켓&장터 쭘&툰 뿜&핫 수다방 고마워요 돈내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 1.
      0
    2. 2.
      0
    3. 3.
      0
    4. 4.
      0
    5. 5.
      0
    6. 6.
      0
    7. 7.
      0
    8. 8.
      0
    9. 9.
      0
    10. 10.
      0

    3일 근로한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GGIL 작성일18-04-02 21:18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본문

    제 개인사정으로 급하게 퇴사했는데 임금이 들어오지 않아 문의 드려요  계약서에 근로자는 계약 만료 전에 본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사전 서면 통보하여 승인틀 득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근데 계약서에 불법조항도 같이 들어있어서 (사전승인되지 않은 지각 및 조퇴를 3회이상 할경우 1일 결근으로 간주) 이 계약서가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이 급여일인데 ㅠㅠㅠ 최저시급으로라도 받을순 없을까요??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