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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 받았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징콱 작성일18-03-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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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야간 알바하는데 현금으로 월급을 주더라구요 이럴경우 수당 신청할때 증거로 활용할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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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질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영수증을 받지 않던가요? 현금이란게 결국 주고 받았다는 증빙이 되지 않는 것이니 추후 체불임금 청구 과정에서 이용자분께서 정직하게 받은 돈은 받았다고 이야기하셔야 빠른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증빙이 없다고 받은 돈을 안받았다고 하다가 다른 간접증거에 의해 거짓말이 밝혀지면 제대로 수집해서 제출한 증거들의 신빙성도 크게 감소합니다.

    징콱님의 댓글

    징콱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아니요아니요 제가 첫월급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아니구요 나중에 제가 얼마를 체불 받았다라는 증거로 활용되려면 제가 어떤 방법으로 이월급을 증명 시켜야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이제 이해가 되네요. 돈을 주었다는 사실은 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그러므로 징콱님께서 돈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돈주세요(징콱) - 응? 내가 줬자네? 현금으로?(사장) - 얼마 줬는데요?(징콱) - 임마 얼마얼마 줬자네?(사장) - 그쵸? 근데 그 돈이면 최저시급 미달이고 주휴수당 포함안된거거든요? 그니까 나머지 주세요.(징콱) - 끄덕(근로감독관 또는 법관)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 문제될 경우에 반드시 돈내나를 사용해서 근무시간을 측정해주셔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결국 시급싸움이고 시급을 산정하기 위한 분모가 실근무시간이죠. 그리고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계약된 시간만큼 '만근'해야 지급되는 것이므로 자신이 빠지지 않고 계약근로를 만근했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현재 객관적인 제 3자에게 근무정보를 보내고 이를 교차검증하여 근로시간을 실측하는 시스템은 돈내나에 탑재된 교차증거분석엔진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념해주세요.

    징콱님의 댓글

    징콱 댓글의 댓글 작성일

    어플 사용 하고있는데 야간 아르바이트다보니까 설정하는게 어려워요

    webmaster님의 댓글

    webmaster 댓글의 댓글 작성일

    현재 gps자동수집을 야간근무자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gps수집은 24시간으로 해두시고 계약유형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다방 공지사항과 검색을 사용해주시고 구체적 질문이 있으실 경우 올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