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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000 작성일18-03-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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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회사 1+1 계약이고 계약기간이 한달 남짓 남았는데
    인사팀에서 재계약 관련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 면담이 없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더 좋은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계약 연장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저는 계약기간까지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성희롱,인격비하,긴 근로시간, 간접흡연 등
    이런 피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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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실업급여라고 말씀하시지만 그에는 여러 급여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니 구직급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자발적 이직은 수급제한자격에 해당하므로(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데 거절했다면 비자발적 실업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실업급여를 받기 힘드시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되도록 답변해드리지만 실업급여 관련은 실제 심사하는 처부나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만큼 고용보험에 직접 연락해서 상담받으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피해구제라고 말씀하셨으니)민법 제 750조에 따라 상대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이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담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힘들고,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상황과 쟁점을 특정해서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