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000 작성일18-03-06 12:07본문
현회사 1+1 계약이고 계약기간이 한달 남짓 남았는데
인사팀에서 재계약 관련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 면담이 없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더 좋은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계약 연장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저는 계약기간까지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성희롱,인격비하,긴 근로시간, 간접흡연 등
이런 피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인사팀에서 재계약 관련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 면담이 없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더 좋은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계약 연장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저는 계약기간까지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성희롱,인격비하,긴 근로시간, 간접흡연 등
이런 피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