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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수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ㅇㅇㅇ 작성일18-03-0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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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연봉계약했을 당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항목이있고 월 받는 금액은 항상 똑같은데요.

    연장수당이 급여에 30%나 되게 많이 잡혀있더라구요.

     

    계약서 보면 소정근로시간 초과분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합의한다고 나와있으며

    1.기본시간 : 평일 (주5일) 09:00~18:00 휴계시간13:00~14:00

    연장근로 : 1주 5시간

    이라고 계약 했습있니다.

    이렇게되면 야근수당 부분은 야근해도 해당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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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일종의 포괄임금계약을 맺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괄임금계약 해당조항의 유효성은 1. 포괄임금계약의 필요성 2. 동종업종의 특성 및 관행 3. 근로기준법 잠탈의사의 인정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질문하신 내용 만으로 결론을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더 상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해당 계약서를 031-365-5882로 보내주시고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법무팀 연결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ㅇㅇㅇ님의 댓글

    ㅇㅇㅇ 작성일

    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