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록표가 1년치만잇는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명한 작성일20-01-06 05:23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이번달까지만하면 3년입니다 나머지2년치는 정확하게없구요 카톡으로 대화한내용도 2018년 5월부터입니다 핸드폰을바꿔서.. 통장월급내역은 다잇습니다 주휴 퇴직금가능할까요 추천 0 댓글목록 유명한님의 댓글 유명한 작성일 20-01-06 05:24 아..근로계약서는 안썻급니디 4대보험도가입안되잇구요... 아..근로계약서는 안썻급니디 4대보험도가입안되잇구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20-01-07 18:31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한 핵심적 증거는 '근무시간'입니다. 이 근무시간에 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얼마를 받았든 도대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급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인지 여부와 재직기간, 퇴직전 3개월의 입금내역이 필요합니다. 위 기준에 따라 본인이 가진 증거들을 자가검토해보시면 결론이 나시리라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한 핵심적 증거는 '근무시간'입니다. 이 근무시간에 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얼마를 받았든 도대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급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인지 여부와 재직기간, 퇴직전 3개월의 입금내역이 필요합니다. 위 기준에 따라 본인이 가진 증거들을 자가검토해보시면 결론이 나시리라 사료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20-01-07 18:31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한 핵심적 증거는 '근무시간'입니다. 이 근무시간에 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얼마를 받았든 도대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급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인지 여부와 재직기간, 퇴직전 3개월의 입금내역이 필요합니다. 위 기준에 따라 본인이 가진 증거들을 자가검토해보시면 결론이 나시리라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한 핵심적 증거는 '근무시간'입니다. 이 근무시간에 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얼마를 받았든 도대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급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인지 여부와 재직기간, 퇴직전 3개월의 입금내역이 필요합니다. 위 기준에 따라 본인이 가진 증거들을 자가검토해보시면 결론이 나시리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