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주휴수당 차액과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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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vQeGg 작성일20-01-07 02:52본문
안녕하세요 모텔야간에 2018.8월부터 지금까지 다니고있습니다. 주6일 11시간근무 휴게시간따로없이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월급은200입니다 . 퇴사할때는 개인사정으로 조용히퇴사후 돈내나어플로 최저임금과,주휴수당을 신청할려고합니다. 하지만 제조건에는 4대보험도 들고있어서 최저임금미달로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한데 노동부에신고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한다던데 돈내나에서 최저임금,주휴수당 차액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서류같은걸 해결해주시나요? 아니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만 받을수있나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실업급여 받을수있다면 가능한 빨리퇴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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