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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주휴수당 차액과 실업급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wvQeGg 작성일20-01-07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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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모텔야간에 2018.8월부터 지금까지 다니고있습니다. 주6일 11시간근무 휴게시간따로없이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월급은200입니다 . 퇴사할때는 개인사정으로 조용히퇴사후 돈내나어플로 최저임금과,주휴수당을 신청할려고합니다. 하지만 제조건에는 4대보험도 들고있어서 최저임금미달로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한데 노동부에신고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한다던데 돈내나에서 최저임금,주휴수당 차액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서류같은걸 해결해주시나요? 아니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만 받을수있나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실업급여 받을수있다면 가능한 빨리퇴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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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돈내나 서비스를 이용하신다고 해서 실업급여신청대리까지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을 받아내기 위해 돈내나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문제는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 후 협력로펌을 통해 신속하게 고용주 측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종결되면 빠르게 임금체불을 받으실 수 있고 받으시면서 사업주와 합의서를 교환하게 되는데 바로 이 합의서가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체불임금발생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되겠지요.

    만약 협의종결되지 않으면 진정을 신청해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은 후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해도 되구요.

    실업급여 신청을 대신 해드리지는 않지만 담당로펌에서 자문은 충분히 해드리니 본인의 계획에 맞춰 퇴사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wvQeGg님의 댓글

    wvQeGg 댓글의 댓글 작성일

    넵 정말궁금하던 점이 해결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퇴사후 다시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