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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참사 사망 기간제 교사 2인 '순직' 인정 지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월호 작성일17-05-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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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씨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인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또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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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수석은 이어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 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씨를 순직 대상자로 보지 않았다.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순직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세월호 사망 기간제 교사 2인의 순직 인정을 ‘국민 공모 10대 공약’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원 기사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5/2017051501139.html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1-25 16:19:16 생생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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