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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도 불상 반환? 환수?…기싸움 재점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깡통 작성일16-04-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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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초 반환중지 가처분 끝나자
    일본쪽 “조기 반환을” 서한 보내
    부석사쪽 인도중지 소송 ‘맞대응’
    2012년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의 절에서 국내로 훔쳐 들여왔다 압수된 14세기 고려 관세음보살좌상의 환수, 반환을 놓고 최근 다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3월11일 이 불상을 도난당한 대마도 관음사(간논지) 쪽이 한국 법무부, 외교부, 문화재청에 조기 반환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이 발단이었다. 뒤이어 이달 11일 <엔에이치케이>(NHK) 등 일본 언론들은 “왜구가 (불상을) 약탈했을 개연성은 높지만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문화재청이 지난해 검찰에 낸 미공개 조사보고서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대해 불상의 원래 봉안처였던 충남 서산 부석사 쪽은 19일 대전지방법원에 불상 인도청구 민사소송을 내며 맞불을 놓았다.

     

    부석사 불상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중이다. 2013년 2월 대전지방법원이 부석사 쪽에서 낸 반환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뒤 이듬해 검찰의 몰수조치가 집행된 상태다. 법원이 명시한 불상의 반환 유예 가처분 기간은 지난 2월로 시효가 끝났다. 불상의 향방에 대한 판단이 한국 검찰 몫으로 돌아오자 일본 관음사 쪽과 현지 언론이 반환 논의를 다시 끄집어냈고, 부석사 쪽은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불상 반환을 막기 위해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선 양상이다. 앞서 절도범들이 대마도에서 함께 훔친 통일신라 여래입상은 반출 경로와 국내 소장처가 확인되지 않아 지난해 7월 원래 소장처인 해신(가이진)신사로 돌려보낸 바 있다.

     

    부석사쪽의 소송 제기에 따라 이 불상의 소장처는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석사 쪽의 경우 지금까지 알려진 사료들만으로도 명백한 약탈이며, 환수 근거도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문화재청 조사보고서가 왜구의 약탈 가능성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미술사학계 권위자 기쿠타케 준이치가 1978년 저서를 통해 관음사 창립자의 선조가 왜구이며 실제로 왜구가 불상을 일방적으로 청구(약탈)했음을 추측하게 한다고 기술한 점 등을 유력한 근거로 대고 있다. 부석사 불상제자리봉안위원회는 2월24일 대전지검 청사 앞에서 조속한 환수를 촉구하는 회견을 열기도 했다.

     

    반면, 법조계와 학계 쪽은 대체로 환수가 쉽지 않다고 보는 견해들이 많다. 구체적인 약탈, 반출 경위가 실물로 확증되지 않아 돌려줘야 할 ‘장물’ 성격을 여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시각이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학계에 의뢰한 조사보고서도 불상의 조성·반출 시기에 걸친 옛 문헌 정보를 더듬어 약탈의 심증을 제시하면서 불상의 제원·양식 등을 밝힌 정도이고, 실증적 단서는 찾지 못했다는 지적들이다. 2014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으로 재직하며 불상의 몰수 관련 업무를 맡았던 강경필 변호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약탈이 이뤄졌는지를 명시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법리적으로 환수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10-28 17:30:53 자유의날개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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