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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철 공항 '짐 검사' 깐깐해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blue 작성일16-07-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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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여름 해외에서 휴가를 보낸 뒤 귀국길에 면세범위(600달러)를 넘는 물품을 몰래 들여왔다가는 가산세를 물 수 있다. 관세청이 해외 여행객에 대한 ‘짐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에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지금보다 30%가량 높인다. 유영한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검사 비율은 대외에 공표하지 않고 있지만 평소 100번 검사를 했다면 이번엔 130번 정도 검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홍콩 같은 해외 쇼핑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은 동반 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 물품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예컨대 해외에서 1000달러어치의 물품(술, 담배 등 별도면세품 제외)을 들여올 경우 면세한도 600달러를 제외한 400달러에 20%의 세금이 붙는다. 달러당 원화가치 1100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8만8000원이다.


    미신고 후 적발되면 가산세 40%(3만5200원)가 더해져 모두 12만3200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특히 최근 2년 내 미신고 가산세를 2회 낸 경우는 3회째부터는 가산세율이 60%로 올라가 납세액이 14만800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자진신고시 세 부담은 산출세액(8만8000원)의 30%를 공제받아 6만1600원이 된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1-25 16:38:02 생생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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