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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 및 교육기간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Ijdusybz 작성일19-11-0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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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 2가지 있습니다.

    피시방 알바구요

    오전 8시00분 -오후3시 근무입니다.(근로계약서상)

    1. 휴게시간을 총 1시간주는데

    실질적으로 7시 30분에 출근/ 8시까지 인수인계 및 잡무하는 30분
    +
    일 30분  이렇게해서 1시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일 30분은 정해진 시간대가 없고 알아서
    쉬고 기록해두라고 합니다.
    1인근무라 중간에 주문 청소 등 바로 일해야하는경우가 많아
    맘놓고 쉬어본적이 없고 근무시간동안
    점심밥 먹어본적이 없습니다.(식대x)

    위 휴게시간 1시간을 시급에서 공제할경우
    대처방법이 없을까요?

    2.본근무 전 약 10일동안 8시간씩 교육명목으로
    일을 했는데요
    사장이 이 기간은 시급만주고 주휴는 안준다고 합니다. 적법한 것인가요? 그리고 이 기간의 급여는 2번째 급여일에 줄거고 그전에 퇴사시 지급안한다고 하였고 이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유효한 조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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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비천무님의 댓글

    비천무 작성일

    알쏭달쏭 너무 길어요..ㅠ ㅠ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 출근전 30분 퇴근시간 후 30분 정도는 업무준비 및 잔업시간이라고 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따로 연장수당 청구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이 준수되지 않는 문제는 고도의 법리적 접근이 요구되는 문제이므로 법률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간단히 답변드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입증이 매우 힘들지만 찾아보면 방법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수습기간 중 최저시급의 90%까지 낮게 지급할 수 있으므로 만약 최저시급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졌고 별도의 수습기간을 두지 않았다면 10일 정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급금액이 법정임금에 미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