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및 교육기간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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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jdusybz 작성일19-11-01 12:06본문
안녕하세요 질문 2가지 있습니다.
피시방 알바구요
오전 8시00분 -오후3시 근무입니다.(근로계약서상)
1. 휴게시간을 총 1시간주는데
실질적으로 7시 30분에 출근/ 8시까지 인수인계 및 잡무하는 30분
+
일 30분 이렇게해서 1시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일 30분은 정해진 시간대가 없고 알아서
쉬고 기록해두라고 합니다.
1인근무라 중간에 주문 청소 등 바로 일해야하는경우가 많아
맘놓고 쉬어본적이 없고 근무시간동안
점심밥 먹어본적이 없습니다.(식대x)
위 휴게시간 1시간을 시급에서 공제할경우
대처방법이 없을까요?
2.본근무 전 약 10일동안 8시간씩 교육명목으로
일을 했는데요
사장이 이 기간은 시급만주고 주휴는 안준다고 합니다. 적법한 것인가요? 그리고 이 기간의 급여는 2번째 급여일에 줄거고 그전에 퇴사시 지급안한다고 하였고 이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유효한 조항인가요?
피시방 알바구요
오전 8시00분 -오후3시 근무입니다.(근로계약서상)
1. 휴게시간을 총 1시간주는데
실질적으로 7시 30분에 출근/ 8시까지 인수인계 및 잡무하는 30분
+
일 30분 이렇게해서 1시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일 30분은 정해진 시간대가 없고 알아서
쉬고 기록해두라고 합니다.
1인근무라 중간에 주문 청소 등 바로 일해야하는경우가 많아
맘놓고 쉬어본적이 없고 근무시간동안
점심밥 먹어본적이 없습니다.(식대x)
위 휴게시간 1시간을 시급에서 공제할경우
대처방법이 없을까요?
2.본근무 전 약 10일동안 8시간씩 교육명목으로
일을 했는데요
사장이 이 기간은 시급만주고 주휴는 안준다고 합니다. 적법한 것인가요? 그리고 이 기간의 급여는 2번째 급여일에 줄거고 그전에 퇴사시 지급안한다고 하였고 이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유효한 조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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