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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p4QTAO 작성일19-11-0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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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원래는 주말 낮에 8시간만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부탁드려서 오후 알바까지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총 16시간씩 일주일에 이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초기에 계약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 않다는건데요.

    사장님께 다시 작성하자고 하기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 최저와 주휴수당도 제대로 못받고있는 상황이긴 한데  돈내나 어플에 근무기록 증거를 남기는 중입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대신할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카카오톡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구두로 근무합의를 본 상태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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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박수정님의 댓글

    박수정 작성일

    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난알아요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요청하기 눈치가 보이신다면 사업주 분에게 출퇴근보고를 하시던가 하는 방법으로 근무시간에 관한 공유된 자료들을 확보한 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