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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원장님이 바뀝니다 누구한테 신청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예담 작성일19-11-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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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제가 입사할때부터 지금까지 계셨던 원장님이 11월16일까지하시고 18일부터는 새로운 원장님이 양도를 받아 병원을 운영하시고 저희직원들도 그대로 고용해서 퇴사후재입사형식으로 근무는 이어서 하는걸로 하게되었는데요, 그럼 지금 돈내나어플로 증거를 모이고 있었는데 이거는 16일자까지 근무한증거로 현재 원장님께 신청을 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퇴사할때 새로오시는 원장님한테 신청해야하는건지 지금 갑작스럽게 원장님이 바뀐다고 11월4일월요일 오늘! 말씀해주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글씁니다ㅠ3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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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YcVTO91c님의 댓글

    YcVTO91c 작성일

    퇴사후재입사기때문에 퇴사처리된거면 현재원장한테 퇴직금및정산받으시고 새로운원장과 근로계약서쓰고 일하시는게 맞는거같네요.
    퇴사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아니면 자연스럽게 고용승계된거로넘어가면 나중에골치아플듯..돈내놔신청하시고상담받아보세요.
    저도비슷한케이스라 몇자끄적여봤습니다.

    김예담님의 댓글

    김예담 댓글의 댓글 작성일

    댓글써주셔서 감사합니당!ㅠ3ㅠ 신청해봐야겟어오ㅠㅠ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법무팀이 업무폭증으로 신경써드리지 못하는 동안 다른 이용자님께서 훌륭히 답변을 달아주셨네요.
    돈내나 신청하면서 얻으신 노하우를 이렇게  법률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공유해주시면 채택되면서 질문자님이 소모하신 포인트가 적립되고 추후 사건신청이나 본인이 법률질문을 올리실 때 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