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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이랑 대타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ㅠㅠ

    페이지 정보

    작성자 q4Pei4 작성일19-10-3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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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평일에 하루에 7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작성시에 휴게시간 30분(무급휴식)이 없는 대신에 6시간 풀로 일해서 최저시급을 받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두달 전에 사장님 카톡 한마디로 근무시간이 한시간 늘어나게됐습니다.
    월급은 근무한 시간만큼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지만 휴게시간도 없고 주말에 주말에 대타로 일하러 가는 경우도 있어서 억울한 마음이 큰데 이런 경우에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면 그 돈을 전부 받아낼 수 있을까요? 5월부터 근무를 했지만 근무 했던 일지는 제가 7월부터 찍어서 증거자료는 7월부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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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이소은님의 댓글

    이소은 작성일

    카톡으로 주인에게 출퇴근보고하시는게 젤 좋지 않을까요? 돈내나 암호화증거도 활용하시구요. 일 처음 시작하신거라면 GPS증거도 꾸준히 모으시구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최저시급 * 월근무시간 + 1달 동안 발생한 매주의 주휴수당(최저시급 *8*근로시간/40 ; 단 근로시간이 40보다 큰 경우에도 40이상을 반영하지는 않음) = 법정임금이 되겠지요.  여기에 한달간 받은 돈을 뺀 차액이 받을 돈이 됩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면 세전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