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4Ak4C5YS 작성일19-10-31 16:32본문
작년 중순까지 1년 정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주휴슈당건으로 용역업체를 신고했으나
근로감독관께서 용역업체는 직업소개소이므로 권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무지였던곳을 신고하라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일급을 받은 통장내역은 용역업체명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습니다.
주휴슈당건으로 용역업체를 신고했으나
근로감독관께서 용역업체는 직업소개소이므로 권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무지였던곳을 신고하라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일급을 받은 통장내역은 용역업체명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습니다.
추천 0